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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액 확인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입니다.

  • 가구유형은(2022년 12월 31 기준)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혼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혼자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범위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유 손자녀 -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같은 주소 또는 임시로 얼마동안 계속 살고 있는 장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팁!!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이 다소 복잡하니 아래 계산 바로가기로 가셔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여건계산
총 소득여건 및 재산요건 개산

 

  •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차(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저축, 적금 등)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 산 1.7억 미만 1.7억 ~ 2.4억
근로장려금 지급율 50% 100%
  • 신청제외자는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2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도 신청제외자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 분 내용 기 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9월 중
기한 후 신청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23년 상반기 분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23년 12월 중
하반기 23년 하반기 분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 24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 지급하니 꼭 정기분 신청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컴퓨터(PC) 이용 방법(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 모바일(핸드폰) 이용 방법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후 로그인, 신청 및 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구글 플래이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아이폰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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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이용 시) 서면에 QR코드를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이용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핸드폰) 이용 시)) 위에 구글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를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핸드폰)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시기 및 지급액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3년 하반기 소득분
(예정)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에 지급합니다.

 

참고서식  

서식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11MB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hwp
0.10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이글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나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금에 대한 글을 남겨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연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에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미래 연금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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