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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를 알아보고 노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더 준비를 할지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면 풍요롭고 즐거운 노년이 기다려지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매월 지급) 종류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식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 1급에서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에 가입했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1964년생인 경우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다가 노령연금 수령시기 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입니다.(아래는 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인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연 가입대상자가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시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동일한 시점, 동일한 기간에 납부를 하였더라고 납부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납부한 보험료와 노령연금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예) 소득이 100만 원이고 월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과 소득이 300만 원이고 월 27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을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1월 신규 가입을 가정합니다.)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월) | 가입기간 | 노령연금 수령액 |
100만원 | 9만원 | 10년 | 188,910원 |
20년 | 373,000원 | ||
30년 | 557,090원 | ||
300만원 | 27만원 | 10년 | 291,540원 |
20년 | 575,620원 | ||
30년 | 859,710원 |
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수급권자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는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에 가능하고 임의대리인 청구는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노령연금 청구일로 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5년 01월 25일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05월 0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 최근 5년인 2016년 5월 ~ 2021년 5월분 노령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 2016년 4월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히 노령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청구,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노령연금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가 있는 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 전화(1355) 통화를 하셔서 필요서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수급권자 청구서 작성 및 혼인, 가족관계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자격 및 징수를 확인 후 진급결정을 급여지급이 5일 전까지 완료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는 급여지급일 3일 전 급여지급 의뢰를 하면 수급자 계좌에 노령연금이 입금됩니다.(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주요 질문 및 답변
Q. 질문: 소득이 있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답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간 7.2%, 월 환산하면 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질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취직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월평균소득금이 이 일정금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급수급개시연령+5세가 되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답변: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수령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가능합니다.
- 반납은 99년 이전에 직장에 퇴사 등의 이유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납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서 보험료를 낸 만큼에 기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65세 전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글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실 것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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