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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를 알아보고 노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더 준비를 할지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면 풍요롭고 즐거운 노년이 기다려지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급여(매월 지급) 종류

노령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식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 1급에서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에 가입했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령시기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1964년생인 경우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다가 노령연금 수령시기 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입니다.(아래는 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인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연 가입대상자가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시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동일한 시점, 동일한 기간에 납부를 하였더라고 납부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납부한 보험료와 노령연금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예) 소득이 100만 원이고 월 9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과 소득이 300만 원이고 월 27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을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1월 신규 가입을 가정합니다.)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100만원 9만원 10년 188,910원
20년 373,000원
30년 557,090원
300만원 27만원 10년 291,540원
20년 575,620원
30년 859,710원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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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수급권자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는 수급권자가 피성년후견인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에 가능하고 임의대리인 청구는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노령연금 청구일로 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5년 01월 25일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05월 0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 최근 5년인 2016년 5월 ~ 2021년 5월분 노령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 2016년 4월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히 노령연금 수령시기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위치 확인 바로가기

  •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청구,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 방법 알아보기(동영상)

  •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노령연금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가 있는 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 전화(1355) 통화를 하셔서 필요서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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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청구서 작성 및 혼인, 가족관계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자격 및 징수를 확인 후 진급결정을 급여지급이 5일 전까지 완료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는 급여지급일 3일 전 급여지급 의뢰를 하면 수급자 계좌에 노령연금이 입금됩니다.(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주요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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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소득이 있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답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간 7.2%, 월 환산하면 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질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취직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월평균소득금이 이 일정금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급수급개시연령+5세가 되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 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A. 답변: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수령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가능합니다.

  - 반납은 99년 이전에 직장에 퇴사 등의 이유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납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서 보험료를 낸 만큼에 기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65세 전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글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실 것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에

how.army106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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