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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3년부터는 교육급여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최대 654,000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기준 중위소득 50% 이하)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 본인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은 1)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최초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된 사람)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 연간 지급액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및 지급일
- 기본원칙은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으로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 현대, 하나, 우리,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KB국민
- (BC - KB국민 제휴사)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신협, 우체국,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IBK기업은행
- 예외 지원사항으로 신청 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이 수령하였는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전화하여 수령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및 결과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한
- 신청기간은 2023.03.02.(목) ~ 2024.06.28.(금)까지입니다.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08.31.(토)까지입니다.
* 사용기한인 24.08.31(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되니 꼭 사용기한 전에 전액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유흥 사행업종, 상품권 판매점,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카드사별 업종분류방식 등으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카드 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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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가능
- 교육 목적으로 사용가능
- 신청인 명의 카드 포인트 충전
많이 묻는 질문 및 답변
질문 1.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외에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은 없나요?
답변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23년 3월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질문 2.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입니다.(정확한 내용확인은 각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3. 예를 들어 첫째는 모친이 둘째는 부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서 선청해야 합니다.
질문 4. 카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4.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연락하여 재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5. 온라인으로 물품구매 등을 할 때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5.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재 진행 시 선택 결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는 온라인으로 이용 시 선택 결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6.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시적 지원인가요?
답변 6. 한시적 지원제도가 아니라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7. 2023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동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7.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 23.3%가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중학생은 44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궁금하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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