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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저축 세액공제(+해지)

전사10625 2023. 3.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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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으셨나요? 부양가족 등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미리 연금계좌에 적절히 납입하여 미래에 연금도 준비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13월에 월급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종류

내연금조회
내 연금조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퇴직연금(DC, IRP)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절세액
(연금저축 절세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5000원
(99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3.2% 118만8000원
(79만2000원)

-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 원은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한도) (연금저축절세액)연금저축 600만 원만 납입한 금액입니다.

*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납부했다면 900만 원 X 16.5% = 148만 5000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900만 원을 납부했다면 900만원 X 13.2% = 118만 8000천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및 인출) 시 과세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 또는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율(16.5%)이 부과되므로 장기적 계획(만 55세 이후)을 고려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5.5% ~ 3.3%)이 적용됩니다.

구 분 개시 전 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그 외 사유 기타소득세율
(16.5%)
기타소득세율
(16.5%)

 ✔ 연금개시 전 인출 시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기타 금액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 니 정확한 예상 손실 비용 확인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여 해지 또는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비자료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부득이한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하기

 

연금저축 이자율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

 

상품 유형별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세액공제나 연금수령에 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이 직접 국내 및 해외 ETF(S&P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지수 등)를 매매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보험사와 은행에서 1~2% 이자율을 주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및 예금자보호를 받는데 기대이상의 수익을 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및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연금저축펀드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고 꾸준히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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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퇴직금의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가입자가 수익률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 수익을 합하여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운영 수익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납입하였을 시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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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연금을 준비하십니다. 대부분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대부분 일 텐데요. 이번기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고 퇴직연금과 같이 수령 시 얼마가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신다면 풍족한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실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수령시기)

국민연금에 대해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를 알아보고 노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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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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