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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및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업 및 퇴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 모의계산 해보시고, 예상 수령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분들은 신청방법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최대 270일(9개월 가량)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꼭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부분 실업급여로 알고 계신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는 내용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대상
1.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간 고용보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임금체불,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도산 - 폐업 예정, 부모 등 가족의 간호, 건강상의 이유,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전에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상한액등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9,620원 X 80% X 8시간 = 61,568원)
실업급여 급여일수
가입기간 및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연령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이고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모의계산 시 고용 구분,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총예산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주(회사 등)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롤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되었나요?"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 직원이 구직활동 및 취업활동 증명 방법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5.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및 답변
질문 1.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에 정당한 이직사유 내용 참고 바랍니다.)
질문.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기밀 누설,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고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 1개월간 근로신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신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후 진행과정이 더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혼란해질 것 같아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필요시 추가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내용 참고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 중 취업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취업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이 부합되면
how.army106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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