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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이유가 공무원 연금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2010년 이전, 2010년에서 2015년, 2016년 이후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점점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어 안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바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이용하여 추가 연금계획 세우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관리공단_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접속하거나 🔽 아래 🔽 내 연금보기를 클릭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내연금보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_내연금보기

2. 연금복지포탈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나의 연금예상액(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개시연령 등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수령액
공무원 연금관리공단_내 연금보기

입직시기 및 입직급수에 따른 공무원 예상수령액 (30년 재직 기준)

임직 당시 직급 9급 7급 5급
1996년 입직
(개혁 전 20년 근무,
개혁 후 10년 근무)
193만원 232만원 280만원
2006년 입직
(개혁 전 10년 근무,
개혁 후 20년 근무)
153만원 177만원 213만원
2016년 입직
(개혁 후 30년 근무)
134만원 157만원 177만원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수령시기가 늦어집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7년 ~ 2029년 63세
2022년 ~ 2023년 61세 2030년 ~ 2032년 64세
2024년 ~ 2026년 62세 2033년 ~  65세

예시로 1999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2025년에 퇴직한 경우 수령나이는 62세가 됩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되었으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 전에 개시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연금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퇴직시 202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2030년 ~ 2032년 퇴직 후 4년
2024년 ~ 2026년 퇴직 후 2년 2033년 ~  퇴직 후 5년

예시로 2000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2024년에 60세 미만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 퇴직하면 2026년부터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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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수령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 2000년 12월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2015년 1월부터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 계산방법은 2000년 12월까지 13년 재직하였음으로 20년 - 13년 은 7년 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14년을 근무(2000년 12월의 7년에 2배를 근무)하였으므로 바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바로 지급가능합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7년 ~ 2018년 58세 2019년 ~ 2020년 59세

3.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고 장애확정일 다음달 부터 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7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장애등급 내용은 아래 첨부 참고하세요 🔻🔻🔻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0.17MB
[별표 4]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0.06MB

 

조기퇴직 연금 수령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정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재직을 하였고 개시연령 미달연수가 5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달년수 1년당 지급률의 5%를 줄여 지급받게 됩니다.

미달연수 지급률
1년 이내 95%
1년 초과 2년 이내 90%
2년 초과 3년 이내 85%
3년 초과 4년 이내 80%
4년 초과 5년 이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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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퇴직시점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개시 연령 도달시점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개시연령 미달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은 미달연수 1년마다 지급률의 5%를 줄여 지급합니다.

 

추가로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개인형 퇴직연금(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중간에 해지 및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 소득세율(16.5%)이 부과되니 신중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해지)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으셨나요? 부양가족 등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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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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