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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전사10625 2023. 3.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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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에서 2023년 302만 원 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준비 중에 있으신 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재산을 조정해야 기초연금을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 2천 원입니다.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 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이 복잡한데요. 위에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 바랍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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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
  • 그러나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 기본정보에 가구유형, 거주지를 입력

- 소득정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력

- 재산정보에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입력

- 부채에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입력하시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인 경우 관한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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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에 안정을 지원함으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으로 시작을 하여 2023년 323,180원까지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당시 수급자는 435만여 명이었는데 2023년은 656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도입 시에는 6.9조 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 22.5조 원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계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 질의응답

 Q1. 질문: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답변: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Q2.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2. 답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에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질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답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출국일 그다음 날부터)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사 지속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질문: 기초연금 신청 또는 접수 시 비용이 드나요?

   A4. 답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초연금 신청 또는 접수하는데 비용을 들다고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제안이 있다면 절대 응하시지 말고 경찰서(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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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의 보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 들이 많은데요.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으로 2022년 11월 기준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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