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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여 해택을 받고 고향도 살리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은 고향에 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가 있으신 분들은 1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셔서 고향사랑 실천하시고 13만 원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부 기부방법 및 혜택, 답례품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클릭)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바로가기

2. 회원가입창으로 이동 바로가기(클릭)

고향사랑 기부제 회원가입

 - 약관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 정보입력 후 회원가입 -> 가입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3. 기부하기 절차

   1) 고향사랑 기부하기 클릭

   2) 목록에서 찾기 클릭

   3)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 선택 후 기부하기 클릭(기부시 주의사항으로는 자신의 주소지 및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는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시민은 경기도와 평택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4) 주소확인하기 클릭

   5)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6) 기부금액 선택(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됩니다.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만 공제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7) 답례품 여부 선택합니다.(답례품 제공받음 선택 추천합니다.)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선택 시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공받음 선택을 하셔야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사항 내용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기부금 납부

   - 약관 동의 -> 납부방법 선택합니다.(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 납부완료

 

5. 답례품 선택하기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답례품 선택은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부 혜택(세액공제 + 답례품)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되고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단,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위: 원

기부 금액 세액 공제 답례품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 구매)

 직접 기부방법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기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기부방법이 있습니다. 농협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농협 창구 이용 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업무시간 중(09:00 ~ 16:00)에 방문하여 현장 기부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 e음에 대한 설명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절차를 알아보자면

농협지점에 방문하셔서 고향사랑e음 기부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안내에 따라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합니다. 농협 담당자가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받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답례품 구매 절차 및 선택까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 례 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보러가기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해당 기부한 지자체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위에 답례품 보러 가기에 들어가셔서 지역선택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안 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 기부는 불가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는 안되고 개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고 타인의 명의로 기부는 안됩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 강요에 의한 기부는 안됩니다.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을 강요, 권유, 독려한 기부 안됩니다.
  •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한 기부 안됩니다.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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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및 답변

질문 1. 외국인도 기부 가능한가요?

 답변 1. 현재 외국인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2. 결재방식(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2. 결재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 3.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자동 반영되나요?

  답변 3.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후년도 종합소득공제 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4. 기부한 지자체에서만 답례품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4. 기부하신 지차체에서만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질문 5. 기부 포인트의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답변 5. 기부 포인트는 최대 30%까지 제공됩니다. 각 지자체별 설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확인은 기부 신청 시 해당 지자체를 선택 하면 하단의 지자체 정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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