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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 중 취업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취업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이 부합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 원 +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수당도 받으시고 원하시는 곳에 취업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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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 위에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중위소득 00%확인 바로가기

 

(2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구계자녀),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애인 등
  •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위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내용

(1 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고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해 주고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해줍니다.

 * 부양가족은 만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예시)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며 부양가족 4명이 있을 시

       월 50만 원 + 월 40만 원(부양가족 4명) = 월 90만 원 X 6개월 = 540만 원 수령가능합니다.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4만 원을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월 28.4만원 X 6개월 = 170.4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 비교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고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할 때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등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시에도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등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로는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 관련 추천서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사전에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이용문의 1577-7114(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2.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하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지원대상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 수립해야 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이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7. 사후관리로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 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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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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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및 답변

질문 1.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1. 지급주기 기간 중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수급자별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질문 2.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2. 본인명의 계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3.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3.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한 활동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한 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한 활동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질문 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년 선착순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답변 4. 아니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연중 상시로 지원가능합니다.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와 국민연금에 관련된 정보를 남깁니다. 근로자라면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내용이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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