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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을 부담을 겪고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에만 부합하신다면 업소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21(금) 1개월간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는 대전시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

 

👉 대전시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접수는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은 평일 09시 ~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날에 접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접수할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0, 2, 4, 6, 8이 가능하고,  11일에 접수할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 3, 5, 7, 9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 원 정액지급되고 계좌입금됩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전액 환수됩니다.

✔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신청 및 접수 순으로 지급예정이고 신청 급증 시에는 10일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전시에 영업신고 · 등록 ·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개업연월일) 및 영업신고 · 등록 · 허가증(등록일) 기준입니다.

 

✔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 및 공중위생업입니다.

   -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공중위생업소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입니다.

    ※ 유흥 · 단락주점은 안됩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미지급 공동대표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되나 동일 소재지 사업장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자격확인

 

제외대상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6MB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대표자 통장사본

 

제출서류 서식.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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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2023년 4월 24일(월) ~ 5월 10일(수)입니다.

  -  방법은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를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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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042-380-79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지원 공고문은 아래 첨부 문서 확인 바랍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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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매출 3억 원 이하)에 대해 종합 법률상담 및 각종 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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