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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연금에 60%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족 중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유족연금 수령대상이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유족연금 신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조건

공무원 유족연금 개요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 퇴직연금을 수급자(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던 분) 또는 공무원 장해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 그 유족이 매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 퇴직 · 장애연금의 60% 수급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대상

✔ 유족순위

  • (선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후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선순위) 자녀, 부모 ▶ (후순위) 조부모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같은 순위입니다

유족연금 순위 확인하기

 

✔ 유족의 범위

공무원 유족연금(유족의 범위)
공무원 유족연금 범위(출처_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유족연금(결과보기)
공무원 유족연금 결과보기(출처_공무원연금공단)

 

🔽 장애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래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퇴직유족연금승계(장해자녀).pdf
0.73MB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 퇴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령액 X 60%

 ▶ 공무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셨다면 유족연금은 6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수급 월수) X 1/36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특별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을 지급합니다.(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중 퇴직유족연금 승계 시

  - 공무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받는 경우 유족연금액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본인이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액 =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령액 X 60%

※※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1/2 지급합니다.

즉,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가족의 유족연금을 승계받게 되면 본인 연금수령액은 변화가 없고, 가족(유족)이 생전에 받던 연금액의 30% 지급받게 된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연금법상 유족이 없이 연금개시 3년 이내 사망 시       

지급액 = 퇴직연금의 3년분 X (36개월 - 퇴직연금 수급월수)  X 1/36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조부모 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유족(동순위 또는 차순위)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부 위치 및 문의사항 연락처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서울지부 경인지부 부산지부
대구지부 세종 대전지부 광주지부
강원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

 

유족연금 구비서류

공무원 유족연금 구비서류(출처_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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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주요 질문

 

 

사례 1.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재혼을 할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수령이 불가합니다. 재혼한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사례 2. 부모,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은 우선순위는 누가 되나요?

 ->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가 됩니다.

 

사례 3.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서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부모님이 퇴직연금을 매월 200만 원을 2년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19세 이상 자녀가 2명일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 2400만 원이 자녀 2명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200만 원 x 36개월) x (36개월 - 24개월) x 1/36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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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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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은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이 연금의 목적은 유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기대효과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로 공무원 유족연금은 주 수입원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연금은 또한 가족 구성원이 미래와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 가족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으며, 가족 구성원의 상실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상실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구성원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과 감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가족 구성원이 정서적 치유와 건강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감과 안정감을 주며 정서적인 치유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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