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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렸지만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라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및 병원(보건소), 검사항목,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직장, 여행 등에 필요하신 분은 아래글 확인하시어 두 번 걸음 하는 일 없이 신속히 발급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보건소)
✔ 해당지역 보건소 사이트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 병원(발급비용 1~3만원) 확인 또는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로 문의 가능하나 보건소 비용이 저렴(발급비용 3000원)하니 가까운 보건소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1. 위에 집 근처 의료기관(보건소) 찾기에 들어가셔서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상단에 00시, 00구, 00동을 선택, 보건기관 선택, 전체선택,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2. 보건지소를 확인 후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가까운 보건증 발급가능 병원 문의 또는 보건증 발급가능여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두 번 걸음 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업 종 | 종사자 | 검사항목 | 횟수 |
식품위생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1년 1회 |
학교급식 | 학교급식: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원,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인원 |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세균성이질 |
6개월 1회 |
유치원 급식 종사자 |
※ 위에 집단급식소는 1회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 종사자(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원,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인원, 유치원 급식종사자) 6개월
- 유흥업종 3개월
보건증 발급 시 준비물 및 필요서류
✔ 본인수령 시 신청서, 신분증과 발급비용 있으시면 됩니다.
※ 발급비용은 보건소는 3,000원, 일반병원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에 사전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3자 대리수령 시 신분증(본인, 대리수령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과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 처리기한은 업무일 기준 5일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방문발급
1. 검색창에 e보건소 검색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2.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후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발급
-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및 이용문의
- e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 보건증의 인터넷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1566-3232로 전화하신 후 ARS 5번 -> 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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