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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을 위해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군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병적증명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래 절차 따라서 발급받으시면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군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진 꼭 확인하셔서 한 번에 민원 처리하시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1.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검색창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거나 🔽 아래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바로가기)를 확인합니다.
2. 발급을 선택합니다.
3. 회원은 회원으로 신청하시고 비회원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등을 동의하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을 합니다.
5. 병적증명서 발급
- 신고내용에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 병적증명서 신청내용에 군(대체) 복무 구분을 선택하고, 용도(기타, 취업, 공직자 등 신고, 영문, 경력 확인, 시험 응시, 보훈대상자 등록 등)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군별, 역종, 계급, 병과, 복무분야, 복무계급, 전역연월일, 군번, 전역구분,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도 선택되어 있는 데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위에 그림에서와 같이 문서출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8.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방문발급(주민센터 및 지방병무청 등)
✔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시
-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위임한 사람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출장소 방문 시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가족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추가 문의사항은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370325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군경력증명서 발급방법(국민신문고+주민센터)
군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군경력을 고려하여 경력직 선발하거나 연봉 및 호봉 산정 시 반영, 가산 전 부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군경력증명서 입니다. 군경력증명
how.army10625.com
병적증명서는 병적 확인을 위해 지방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러진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즉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군경력증명서는 인적사항(병과, 특기, 입대 전역일), 근무경험(기간 및 근무지), 진급사항(계급 및 진급일), 상훈사항(수여일, 상훈명,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현역장병, 군무원, 예비역을 대상으로 참모총장 또는 인사명령권 부대장이 발급합니다. 즉 군에서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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