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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위반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때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면허 정지 처분을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1년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감경(10점에 10일 감경) 

 

- 면허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되는데 이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벌점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40점이 넘어가면 10일을 감경해서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사망사고나 음주 등 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어찌될지 모르니 평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해서 준비해 놓는 게 좋을 방법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벌점)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hwp
0.14MB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1.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처벌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hwp
0.13MB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화면 우측 상단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화면 우측 상단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조회 및 면허벌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조회

 

- 처분벌점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연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니 특히 운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은 안됩니다.

 

✔ 혹시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벌점감경교육  확인하셔서 벌점 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벌점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경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해서 관리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or 2년간 201점 or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니 이것 또한 처분벌점과 같이 정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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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참고내용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을 갱신합니다.
  •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 전산등록시간을 고려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을 확정합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방법은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 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한 금액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미납금을 확인 후 납부하시게 되면 공휴일 제외하고 약 3일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에 서약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찰민원 콜센터 182(유료)로 문의 바랍니다.

 

착한운전 장점

착한 운전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과 교통 체계의 원활한 기능을 고려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합니다. 착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급정거나 급가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보고, 적절한 신호를 사용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운전 의도를 알리며,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에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행합니다. 착한 운전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착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켜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착한 운전은 친환경적인 운전 방식을 촉진하며,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착한 운전은 모든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가 착한 운전 습관을 갖춘다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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