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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방위대원이라면 연 10일, 총 50일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연차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꼭 일정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대상(나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편성합니다.
✅ 만나이 확인하기
✔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연차별 교육
구 분 | 교육 내용 |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 연차 계산방법은 올해 연도에서 전역연도 빼고, 여기서 8년(예비군 기간)을 빼면 민방위 연차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올해) - 2010년(전역연도) - 8년(예비군기간) = 5년 차
✔ 연차 민방위 담당과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 ▶ 민방위 ▶ 교육·훈련 ▶교육일정에서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기
교육일정 조회
✔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은 민방위 3~4년 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인 대원은 1시간입니다.
✔ 교육기간은 연 3회이며 1년 중 한 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및 실적 역량 학습에 대해 교육합니다.
✔ 수강방법은 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훈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 원입니다.(제반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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