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위반을 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때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면허 정지 처분을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실천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1년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감경(10점에 10일 감경) - 면허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되는데 이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벌점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
정부 정책
2023. 4. 2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