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으셨나요? 부양가족 등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미리 연금계좌에 적절히 납입하여 미래에 연금도 준비하시고,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13월에 월급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연금계좌 종류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퇴직연금(DC, IRP)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절세액 (연금저축 절세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900만원 (600만원) 16.5% 148만5000원 (99만..
경제
2023. 3. 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