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 및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업 및 퇴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 모의계산 해보시고, 예상 수령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 분들은 신청방법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최대 270일(9개월 가량)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꼭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부분 실업급여로 알고 계신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는 내용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대상 1.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간 고용보험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경제
2023. 3. 26.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