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방위대원이라면 연 10일, 총 50일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연차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꼭 일정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대상(나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편성합니다. ✅ 만나이 확인하기 ✔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
정부 정책
2023. 4. 2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