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에서 2023년 302만 원 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준비 중에 있으신 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재산을 조정해야 기초연금을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용어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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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