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자입니다. 가구유형은(2022년 12월 31 기준)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혼자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제
2023. 3. 18.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