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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0세 ~ 만 1세 영아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급여 내용 꼭 확인하셔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는 부모급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만 1세 아동 (0~2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추가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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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및 답변

Q. 질문: 아이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답변: 아이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 후 60일 경과 후 신청하였을 경운 신청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월 30일 태어난 아이

                   3월 5일 신청한다면 -> 1월, 2월, 3월분 부모급여 수령 가능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 부터 부모급여 수령 가능(1월, 2월, 3월분 부모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Q. 질문: 어린이 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0세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186,000을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 질문: 월 지급액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A. 답변: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질문: 쌍둥이의 경우에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쌍둥이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별로 지원됩니다.

 

Q. 질문: 소득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부모급여는 소득에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이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답변: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간을 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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