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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등급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보자면 노후 경유차 폐차시 상한액 800만 원(5인승 이하 승용인 경유)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오래된 차량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지게차 등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입니다.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 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아래 소유차량 등급 조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소유차량 등급 조회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대기관리 권역 확인>

지원금액

지자체마다 조금씩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해당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신청 및 진행절차

1. 자동차 소유자조기폐차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여 조기폐차 가능여부 확인하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가능여부 확인

2.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협회가 아닌 지자체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양식>

 ** 제출방법은 메일은 1577-7121@aea.or.kr로,

     우편은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협회 신청가능 지자체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 송부해 줍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4. 자동차 소유자전문폐차장에 가서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받은 후 차량 말소를 실시합니다.

   -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는 수도권은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공문을 확인해야 합니다.(수수료: 부가세 포함 29,700원)

전문폐차장 현황 및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바로가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 지게차, 굴착기는 온라인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수수료: 부가세 포함 19,800원)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14MB

***** 위에 매뉴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031) 689-3037로 문의 바랍니다.)

 

5. 자동차 소유주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때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양식>

추가적으로 신차구매 등 추가 보조금 청구 시 4개월 이내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양식>

 

6.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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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질문 1. 조기폐차 대상 지원 요건을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주 본인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2.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 신청서 접수 후 문자로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여부를 안내합니다. 차량 입고(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및 대상차량확인을 통해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차량확인 후 적합 판정 시 차량말소 후 보조금 청구를 신청하고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질문 3.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여부 및 진행현황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답변 3. 정상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조기폐차 정보조회를 조회하시면 진행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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